뜻하지 않게 회사를 그만두셨나요? 계획에 없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 막막하고 뭐 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순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한 줄기 빛이 되어 줄 실업급여 알아보아야 합니다.
목 차
실업급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어줄 실업급여는 갑작스런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며 몇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인의 급여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하루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3,104원 (최저시급 × 8시간 근로) 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 이어야 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길수록 수습 요건을 충족하기 쉬워집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 (권고사직, 구조조정, 계약 만료)
- 근로의 의사가 있어도 취업을 못하는 경우 (건강 상태나 개인 사정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정기적(월 2회)으로 구직활동 및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예 :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취업교육 수강등)
※ 일용근로자 조건은? 위 4가지 조건에 추가로 실업급여 신청한날이 속해있는 달의 전월부터 실업급여 신청일까지 근로한 일수가 1/3일수 10일정도 미만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고용24(work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분증 꼭 지참)
- 본인이 실급여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상담)
- 고용24 (work24)홈페이지 or 고용센터에서 구직 신청 후 수급자격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수강완료 후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 고용센터 방문 및 상담(실업급여 지급 조건과 실업 인정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됩니다.)
-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받을 수 있음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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