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연금인상률 수령액 5.1 % 인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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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민연금인상률 수령액 5.1 % 인상 발표

by blue_eye22 2023. 1. 9.

 

2023 국민연금 인상률이 5.1%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등으로 세계 물가는 고공 행진 중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고물가로 인해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연금 고갈시기도 앞당겨진다고 하는데요.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피할 수 없는 문제 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만 60세까지만 납부하면 받을 수 있던 연금을 납부 연령을 더 상향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며 연금수령 개시나이도 현재 만 65세이지만 만 67세로 상향 조정해서 수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2023 국민연금 인상률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523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92만 명 등 합하여 총 622만 명의 연금액이 이번달부터 인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 또한 모두 동일하게 5.1% 인상된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개정안을 9일부터 11까지 행정예고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200만 원을 20년간 납부했을 시 과거 소득에 대한 재평가가 없으면 월 60만 원을 받게 되나 2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해 현재가치를 환산하면 평균소득 289만 원으로 인정되어 월 71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 9천630원에서 28만 3천380원으로 자녀, 부모의 경우엔 17만 9천710원에서 18만 8천870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장애인 연금 수령액


2010년 7월 장애인의 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인데요. 선정 기준액은 2023년 단독 122만 원, 부부 195만 2천 원 이하입니다. 선정기준액은 소득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도록 선정하여 매년 고시합니다. 장애인 연금 급여는 기초급여 +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기초연금은 근로 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만 18세~만 64세 미만의 경우 기초급여 323,180원 + 부가급여 80,000원 (시설 및 교육 주거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는 기초급여는 동일하되 부가 급여가 다름)만 65세 이상일 경우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와 동일한 개념인 기초 연금으로 전화되어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신청과 장애인 연금 신청은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에서 가능합니다.

마치며

저출산,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국민연금으로는 노후 보장이 더 어려워질 것이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미래 청년들에게 더 암울한 미래를 주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국민들의 노후가 보장되며 미래 청년들에게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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