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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올라간 선정 기준액 알아두자

blue_eye22 2023. 1. 5. 02:56

 

 

점점 1인 가구가 가속화되고 있는 요즘 2025년이면 1000만 가구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50대~70대의 고령 1인 인구 가구가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중에는 경제 활동이 불가한 경우 많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3.4%로 OECD 1위를 차지한 것만 봐도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로지 자식들 잘 되기만을 바라며 모든 것을 바친 어르신들에게 남은 건 빈곤이라는 꼬리표와 아픈 몸으로 홀로 노후를 맞이하는 게 현실입니다. TV속이 아닌 주위를 둘러봐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 점점 고령화로 접어들어간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현시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시면서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의 안전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어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급자격과 선정 기준액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이며 계산이 어려운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되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선정기준액을 큰 폭으로 상향하여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이 작년 180만 원에서 202만 원으로, 부부가구 작년 288만 원에서 323만 2천 원으로 조정하여 작년보다 12.2% 높아졌습니다. 즉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도 작년 30만 8천 원에서 인상되어 올해 32만 2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월 수급액


기초연금 수급액도 작년기준 30만 8천 원에서 올해 32만 2천 원으로 1만 4천 원 인상되었습니다. 단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2023 근로소득기본 공제액은 월 108만 원이고, 기초연금 최대 금액을 수령하려면 국민연금 미수령자이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46만 1250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 연금, 장애연금 수령자인 경우,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만약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 계산법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 공단지, 복지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        (www.bokjiro.go.kr)

 

-국민연금 공단지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인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 0000년 2월이라면 1월 1일부터)

 

 

신청서류

본인이 신청 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자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공통사항 :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 부부 가구인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에 한 사람의 통장 사본만 제출 가능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전 월세 계약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신청서는 신청기관이                     구비하고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