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난방비 두 배 이상 올랐다는 기사에 과연 우리 집은 얼마나 올랐을까? 마음 졸이며 추운 겨울 난방 가동도 못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정부에서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혜택과 대상,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란? - 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 |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등유, 연탄등을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든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지원받는 것은 아니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겨울 바우처의 경우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연장 신청을 받고 있으니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라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혜택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
하절기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동절기 | 118,500원 | 159,400원 | 212,500원 | 278,600원 |
총액 | 148,100원 | 203,600원 | 278,000원 | 372,100원 |
그리고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하다고 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 공단의 22년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세대
· 한국 광해 광업공단의 22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와 요금차감방식등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형식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하고 싶다면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해야 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금액이 충전되어 등유, LPG, 연탄등을 구입할 때 카드를 이용해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
가상카드 형식으로 전기, 도시가스등 요금을 사용 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1년에 한 번 신청하면 하절기 및 동절기 바우처를 동시에 지원하고 여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 바우처 일부는 여름 바우처에 당겨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 에너지 바우처 받은 사람의 경우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 발급 되고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등 정보 변동이 있으시다면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합 카드입니다. 예전에는 아이행복카드, 고운 맘카드, 맘 편한 카드등 바우처 별로 카드가 나누어져 있어 사용이 불편했는데 현재는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통합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에너지 바우처 포함 17종의 국가 바우처 이용이 가능하며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으로 추가 예정이며 현재 총 5개의 카드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민행복카드를 먼저 발급받으신 후 바우처 서비스 신청을 별도로 해주셔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처는
· BC카드 문의전화 : 1899-4651
· 롯데카드 문의전화 : 1899-4282
· 삼성카드 문의전화 : 1566-3336
· KB국민카드 문의전화 : 1599-7900
· 신한카드 문의전화 : 1544-8868
에너지 바우처 정보는 에너지 바우처 누리집 홈페이지 www. energyv.or.kr 콜센터 1600-319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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