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가세 신고 및 납부 27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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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가세 신고 및 납부 27일까지 연장

by blue_eye22 2023. 1. 10.

 

올해 2022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구정 연휴가 있는 주이기 때문에 1월 25일에서 27일로 2일 연장되었고 홈택스 이용 시 26일 새벽 1시까지 운영된다고 하나 미리 염두에 두시고 신고하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그리고 매입, 매출이 없다고 신고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안 할 시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국세청에서 폐업자로 간주해 폐업처리를 할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방문신고 축소를 위해 비대면 신고 서비스도 확충한다고 합니다. 영세 간이과세자가 홈택스 신고 시 미리 채움 서비스와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10일~26일 새벽1시까지 운영
 -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서
 - 간단하나 문답만으로 신고서 작성하는 세금비서 13일부터 제공
 - 코로나등 경영애로 사업자 신청시 최대 9개월 납기 연장
 - 불성실 신고자 신고내용 확인 실시

 

- 홈택스 10일~ 26일 새벽 1시까지 운영


사업자는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 서비스에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를 일괄해 조회할 수 있기에 신고 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면 됩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간편 신고서


간이과세자를 위한 간편 신고서 미리 채움 서비스가 있다. 국세청에서 수집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을 활용해 간이과세자 간편 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한다고 합니다. 미리채움서비스는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 간편 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만 해당됩니다.

 

- 간단한 문답만으로 신고서 작성하는 세금비서 13일부터 제공


13일부터 제공 예정인 세금 비서 서비스는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 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1개 업종만 운영하며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업 사업에도 미리채움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전기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 내용이 동일한 부동산 임대업 일반과세자라면 신고 내용을 재작성할 필요 없이 전기 임대차 신고 내역이 미리 채워져 제공된다고 합니다. 

 

- 코로나 등 경영애로 사업자 신청 시 최대 9개월 납기 연장


최근 코로나 및 재난피해, 복합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부가세 납부가 유예되며 중소기업과 혁신기업,  세정지원 대상 기업은 법정 기일보다 앞당겨 환급금이 미리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할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2월 11일 보다 앞당겨 2월 3일까지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기 환급이 아닌 일반 환급도 신청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지급 기한인 2월 26일 보다 9일이 빠른 2월 17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불성실 신고자 신고 내용 확인 실시


국세청은 부가세 매출 신고 누락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 확인을 시행하고 탈루 혐의가 크면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검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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