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올해부터 바뀌는 보험제도/ 중복 실손 해지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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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올해부터 바뀌는 보험제도/ 중복 실손 해지 알아두기

by blue_eye22 2023. 1. 2.

 

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보험과 실손 보험의 일부제도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고 계신다면 꼭 알고 계서야 할 점들이 있으니 꼼꼼하게 보신 후 잘 대비하시고 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도 도입된다고 하니 한 번 알아볼까 합니다.

 

 

나이롱환자를 알고 계신가요?

실제 환자도 아니면서 상대방의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환자 및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 지급이 늘어나면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같이 증가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계선하기 위해 2023 자동차 표준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 단체 실손 중복 가입자 해지 후 환급금 수령 가능
- 그외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올해부터 자동차 사고의 경상환자 치료비는 상대방 보헙사가 전액 지급하지 않고 과실 비율에 따라 처리됩니다. 즉, 자동차 사고 시 본인의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 차주의 보험 회사에서 100% 치료비 전액 지급하였지만 개정 후엔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본인 과실의 계산만큼 자기 부담금이 생긴 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본인 부담 치료비를 자동차 손해 보험 보장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상해 등급별 보상 한도가 자기 신체손해 12급~14급 한도 상향 됩니다. 그리고 경상 환자 장기 치료 시 (4주 이상)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동차 보험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 후 보험 청구가 가능했는데요. 이로 인해 진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해 이를 막기 위해 4주까지는 기본으로 보장하되 4주 이후엔 진단서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이륜차, 자전거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치료비를 전액 보장한다고 합니다. 보행자가 차량에 부딪힌 경우 본인 과실분은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합니다. 

 

단체 실손 중복 가입자 해지 후 환급금 수령 가능 


 

지난해까지는 단체실손보험 가입 거절 또는 해지 시 계약자인 회사를 통해서만 신청해야 하고 단체실손보험 중지로 인한 환급보험금 또한 회사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해당 보험사에 개인이 직접 연락해 중지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환급 보험료도 회사가 아닌 개인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단체실손보험 가입 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해야 했는데 당시 중지했던 이전 상품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 (가입 시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갈아타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외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기준도 개선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 시 병실 사정으로 상급병실(1~3인)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해 지급해 주었으나 이를 악용하는 병원으로 인해 올해부터는 병원급 이상(의원급은 제외)에서만 상급병실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매년 달라지는 정보 꼭 참고하셔서 피해 보는 일 없게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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